아직도 아이를 땅에 묻으려 하시나요?
과거에는 뒷산이나 마당에 아이를 묻어주는 것이 관습이었지만, 현재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. 이는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며,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[합법적인 장례 방법]
쓰레기봉투에 버리거나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은 가족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. 가장 인도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은
전문 장례식장을 통한 화장(Cremation)입니다.
[의정부 굿바이엔젤]
의정부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굿바이엔젤은 철저한
개별 화장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른 아이와 섞이지 않으며, 화장 후 순수한 유골만을 수습하여 보호자님께 전달해 드립니다.
차가운 땅속이 아닌, 따뜻한 기억으로 남겨주세요.
문의: 1661-62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