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랑하는 강아지가 숨을 거두는 순간, 보호자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맙니다. “지금 바로 병원에 가야 하나?”, “몸이 굳어가는데 어떡하지?”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서실 텐데요.
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떨리는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시고, 아이가 편안한 모습으로 떠날 수 있도록 아래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. 가정에서의 사후 수습부터 장례, 행정 절차까지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
1단계: 사망 확인 및 편안한 자세 잡아주기 (사후 경직 대비)
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 동공 반사나 심장 박동을 확인해 주세요. 사망이 확인되었다면, 아이를 평평하고 서늘한 곳에 눕혀주어야 합니다.
- 눈 감겨주기: 눈을 뜨고 떠났다면 손바닥으로 눈을 지그시 쓸어내려 감겨줍니다. 시간이 지나면 잘 감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자세 교정 (중요): 강아지는 사망 후 1~2시간 내외로 사후 경직(몸이 굳는 현상)이 시작됩니다. 다리가 쭉 펴진 채로 굳으면 관에 들어가거나 이동할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경직이 오기 전에 다리를 몸 쪽으로 살짝 모아주어 웅크린 듯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 주세요.
2단계: 위생적인 수습 (체액 관리)
근육이 이완되면서 코나 입, 항문에서 소변이나 대변, 체액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.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놀라지 마세요.
- 아이의 엉덩이 밑에 배변 패드나 두꺼운 수건을 깔아주세요.
- 물티슈나 거즈로 젖은 부위를 깨끗하게 닦아줍니다.
- 체온이 떨어지면 부패가 지연되므로, 아이스팩이 있다면 수건에 감싸 아이의 배 주변에 놓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(특히 여름철에는 필수입니다.)
3단계: 장례 방식 결정 (땅에 묻으면 안 돼요!)
예전에는 뒷산이나 마당에 묻어주기도 했지만, 현재 대한민국 현행법상 동물 사체를 임의로 땅에 매립하는 것은 불법(폐기물관리법 위반)입니다.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합법적이고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‘정식 허가받은 동물 장례식장’을 통해 화장을 해주는 것입니다. 아이의 유골을 깨끗하게 수습하여 유골함에 담아오거나, 스톤으로 제작하여 평생 곁에 둘 수 있습니다.
4단계: 동물등록 말소 신고 (30일 이내)
장례를 마친 후 마음이 조금 추스려지시면,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‘동물보호관리시스템’ 사이트를 통해 사망 신고(등록 말소)를 해야 합니다.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. (장례식장에서 발급해 주는 ‘장례확인서’가 있으면 처리가 수월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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